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2026 신차·중고차)
자동차 취등록세, 결국 얼마인가요? (3초 요약)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취등록세'라는 세목은 지금은 없습니다.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입니다.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이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율이 7%입니다.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7%
- 경형자동차(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4%
- 승합·화물차: 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승용차라면 2,000만 원 × 7% = 140만 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과세표준을 얼마로 잡느냐'인데, 이 값이 신차와 중고차에서 다릅니다.
신차와 중고차, 왜 세금이 다른가요?
같은 값의 차라도 신차냐 중고차냐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이 달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보느냐'입니다.
- 신차: 차량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기준. 계약서상 차값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뺀 금액입니다.
- 중고차: 실제 거래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참고용 단계별 계산입니다. 신차는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짜리 승용차, 중고차는 시가표준액 1,200만 원인 승용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구분 | 신차(부가세 포함 3,300만 원) | 중고차(시가표준액 1,200만 원) |
|---|---|---|
| 과세표준 | 3,300만 ÷ 1.1 = 3,000만 원 | 1,200만 원 |
| 세율 | 7% | 7% |
| 취득세 | 210만 원 | 84만 원 |
취득세 외에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같은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매입 직후 즉시 되파는데, 이때 할인율만큼의 차액이 실부담으로 남습니다. 공채 할인율은 지역과 시기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자동차등록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예산을 잡을 땐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의 '등록비용 간편계산'을 쓰면 취득세·공채·인지대·번호판대까지 한 번에 추산됩니다. 단, 차량가격은 탁송료·부가세까지 포함해 입력해야 결과가 정확합니다.

하이브리드·전기차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2026년 기준)
친환경차는 취득세 감면이 있지만 차종과 연도에 따라 폭이 크게 다릅니다.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아래는 개요로만 보시고 확정 수치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수소차: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감면, 2026년까지 기준).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정상 과세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감면이 축소·종료되는 추세입니다(최대 40만 원 감면이 2024년 종료된 사례). 연도별로 한도가 다르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 경차(1,000cc 미만): 취득세 감면·면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전기차니까 무조건 공짜'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하이브리드는 이미 감면이 끝났을 수 있다는 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위택스(지방세 미리계산·납부)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기명의이전·증여하면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이라면 앞서 본 중고차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기준)과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중고차를 사서 이름을 바꾸는 것과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단,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 증여(무상취득): 매매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증여받으면 이전등록에 기한이 있습니다. 통상 매수·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계산기 사용법과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예상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나 car365.go.kr 간편계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자동차 등록 시점에 함께 이뤄집니다.
- 차량 계약·매매계약 체결 후 과세표준과 세율로 예상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신차는 출고 후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 시점에 취득세를 함께 처리합니다.
- 납부 후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 매매계약서(또는 양도증명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등록원부·양도인 인감 등 거래 유형별 필요 서류)
- 보험 가입 증빙(등록 요건)
가장 흔한 실수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잡아 세금을 실제보다 크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라는 점, 그리고 감면이 종료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예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꼭 최신 기준을 점검하세요. (2026년 기준이며 세율·감면·기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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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정리
자동차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건가요?
사실상 같습니다.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취등록세'라는 세목이 없고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관습적으로 취등록세라 부를 뿐입니다.
신차 3,000만 원짜리 승용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7%인 21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채 매입 실부담과 인지대·번호판대가 별도로 듭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나요?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전기차는 한도 내 감면(2026년까지 최대 140만 원 감면 기준), 하이브리드는 감면 축소·종료 추세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되며 매년 기준이 바뀌니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중고차 명의이전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매수·양수일로부터 통상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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