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계산 예시 총정리 (2026 감면 조건)
주택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세대 1주택 유상취득 기준 세율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3%(가액에 따라 연속 변동), 9억 원 초과 3%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라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50만 원을 잔금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어디로 갔나요? — 취득세의 기본 구조
결론부터 말하면 등록세는 2011년 취득세에 통합되어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주택 취득세 등록세'를 함께 검색하셨다면 과거 명칭이 남아 있는 것일 뿐, 현재는 취득세 하나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고지서의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 본세만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의 합입니다.
-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본세(주택 유상취득 1~3%)
- 지방교육세: 1주택 기준 취득가액의 0.1~0.3%(중과 시 0.4%)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0.2%(85㎡ 이하는 비과세)
'6억 이하 1%'만 기억하면 지방교육세 몫이 빠져 실제 고지액보다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은 6억 원과 9억 원이 경계이고, 다주택자·법인은 8%·12%로 중과됩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
| 1주택 6억 원 이하 | 1% | 0.1% |
| 1주택 6억 초과~9억 이하 | 1~3% 슬라이딩 | 0.1~0.3% |
| 1주택 9억 원 초과 | 3% | 0.3% |
|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 8% | 0.4%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 12% | 0.4% |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6억~9억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2% 고정'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연속적으로 변하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6억 5천만 원이면 약 1.33%, 8억 원이면 약 2.33%로 같은 구간 안에서도 세율이 다릅니다.
참고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상가는 기본 4%, 증여는 3.5%, 상속은 2.8%(농지 2.3%), 신축 등 원시취득은 2.8%가 적용됩니다.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 세율은 '취득가액(억 원) × 2/3 − 3'(%)으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산식으로 계산해 보고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와 교차 확인하면 자금 계획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5억·7.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전용 85㎡ 이하 1주택 기준으로 5억 원 아파트는 550만 원, 7억 5천만 원 아파트는 1,650만 원입니다. 7억 5천만 원 사례로 단계별 계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 세율 산출: 7.5 × 2/3 − 3 = 5 − 3 = 2 → 취득세율 2%
- 취득세: 7억 5천만 원 × 2% = 1,500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0.2% → 150만 원
- 합계: 1,650만 원(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0.2%인 150만 원 추가 → 1,800만 원)
| 매매가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 원 | 1% | 300만 | 30만 | 330만 원 |
| 5억 원 | 1% | 500만 | 50만 | 550만 원 |
| 7.5억 원 | 2% | 1,500만 | 150만 | 1,650만 원 |
| 10억 원 | 3% | 3,000만 | 300만 | 3,300만 원 |
같은 '1주택'이라도 5억과 10억의 실효 부담은 1.1% 대 3.3%로 3배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계산기에서 취득가액·면적·주택 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및 계산기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기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취득세 3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내는 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득·주택가액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계약 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밖에 출산·양육 가구 감면, 2026년 신설된 지방 미분양 주택 감면 등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감면을 받은 뒤에는 실거주·전입 등 사후 의무가 붙습니다. 기한 내 전입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안에 임대·매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흔한 실수 3가지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 취득일 확인 —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산점입니다.
-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세액 납부 — 계좌이체·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 법무사 등기 대행 견적에 취득세가 포함된 줄 알고 자금 계획에서 빠뜨리는 경우 — 취득세는 별도 세금이므로 견적서의 '공과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 일시적 2주택인데 8% 중과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 종전 주택 처분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은 잔금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점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잔금일부터 60일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날짜만큼 더해집니다. 등기를 미루더라도 기한은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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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유상취득(매매)은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기한이 다릅니다.
6억 이하 주택인데 왜 1%보다 많이 나왔나요?
취득세 1% 외에 지방교육세 0.1%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도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가액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납부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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