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자격·한도 (2026년 기준)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의 대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을 함께 빌릴 수 있고, 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는 20만원까지 연 0%입니다. 2026년 기준이며 관련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한도, 한눈에 확인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5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원, 연 1.3% |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20만원까지 연 0%·초과분 연 1.0% |
| 이용 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두 상품의 예비심사를 같이 받아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비교됩니다. 한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계약보다 확인이 먼저
- 기금e든든 예비심사로 자격·예상 한도 사전 확인
- 매물 확인 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점검
-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계약금 비율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 은행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 여유를 두고 수탁은행(KB국민은행 등)에 신청
- 심사 통과 시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가장 흔한 실수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반드시 넣어 두세요.
👉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기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 재직 증빙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접수를 끝낼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1566-900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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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도 받을 수 있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요건이므로 무소득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기금e든든 예비심사로 본인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월세 현금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과 월세 현금 지원은 별개 제도라 병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중복 기준은 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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