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태료 총정리 (2026 계산표)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으로 경형 1만 7천 원부터 대형 2만 9천 원 수준이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되는 종합검사는 4만 8천~6만 5천 원 선입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데, 30일 이내는 4만 원이지만 이후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돼 최대 6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기간이 지났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공단 검사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는 차 크기에 따라 1만 7천~2만 9천 원, 종합검사는 4만 8천~6만 5천 원 수준입니다. 두 검사의 가격 차이는 종합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검사)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종합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검사 안내 통지서나 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 차종 | 정기검사 | 종합검사(부하검사) |
|---|---|---|
| 경형 | 17,000원 | 48,000원 |
| 소형(일반 승용차) | 23,000원 | 54,000원 |
| 중형(SUV·승합 등) | 26,500원 | 56,000원 |
| 대형 | 29,000원 | 65,000원 |
위 금액은 공단 검사소 기준이며 2026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체(1급 정비소)는 요금을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공단 검사소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지연 30일 이내면 4만 원, 그 이후에는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더해집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면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가산하며, 115일 이상이면 상한액이 부과됩니다.
말로는 감이 안 오니 실제 지연 일수를 넣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지연 일수 | 계산 과정 | 과태료 |
|---|---|---|
| 10일 | 30일 이내 정액 | 4만 원 |
| 60일 | 4만 원 + (초과 30일 ÷ 3일) × 2만 원 | 24만 원 |
| 90일 | 4만 원 + (초과 60일 ÷ 3일) × 2만 원 | 44만 원 |
| 115일 이상 | 상한 도달 | 60만 원 |
지연 두 달이면 과태료가 검사 수수료의 10배인 24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면 지자체의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감경(통상 20% 수준)이 적용되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감경 여부와 비율은 지자체 고지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확인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내 차 검사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란, 또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자에게 검사기간을 문자로 알려주는 '자동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도 운영하므로,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검사를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총 62일 안에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예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버검사소 접속 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조회
- 검사 종류(정기·종합) 자동 판별 확인
- 가까운 검사소와 날짜·시간 선택
- 수수료 온라인 결제(카드·계좌이체)
- 예약일에 차량과 함께 방문 — 소요 시간은 보통 20~30분
당일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전산 확인이 가능해 필수는 아니지만 지참하면 처리가 빠르고, 차량 내부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미리 정비하고 가는 것이 불합격을 줄이는 요령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과태료 고지서가 오기 전이라도 검사부터 예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태료는 지연 일수에 따라 3일 단위로 계속 불어나는 구조라, 고지서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 의견 제출 또는 자진 납부 감경 여부 확인
- 장기간 차를 세워둘 예정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신고 등 검사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
- 과태료 조회·납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외수입 부서
'차를 안 몰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등록된 차량은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대상이라, 세워둔 차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똑같이 누적됩니다.
정리하면, 검사 비용은 2만~6만 원대지만 방치하면 과태료만 최대 60만 원입니다. 만료일 전후 31일의 여유 기간을 활용해 미리 예약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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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공단 검사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사이버검사소에서 사전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체는 당일 방문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검사에 불합격하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불합격 후 정해진 재검사 기간(통상 10일) 안에 같은 검사소에서 부적합 항목만 다시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과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전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하며,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이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정기검사·종합검사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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