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확인사항 (2026 단계별 체크리스트)

📖 약 4분🗓 2026.07.18 기준

전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계약 당일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며, 잔금·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보증금 사고의 상당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건축물대장) 안내 화면 캡처
공식 안내 화면: 정부24 (전입신고·건축물대장) (클릭하면 이동)

이 글은 확인사항을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입주 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잃게 만드는 흔한 실수도 함께 짚습니다.

1단계.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신원부터

집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고 가계약금부터 보내는 것이 흔한 첫 실수입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을, 을구에서 근저당권·가압류·전세권 유무를 확인합니다.
  2.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통상 위험 신호로 봅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표시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이 아니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대조합니다. 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5.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합니다. 2023년 4월부터는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최근 대출 심사와 전세보증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대출 승인 가능성을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적정 보증금 판단: 전세가율 계산해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매매가를 확인하고 전세가율(보증금÷매매가)을 계산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 주택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이 잡혀 있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2억 7천만 원으로 시세의 90%에 달합니다. 경매 낙찰가가 통상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가율 90%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이니,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월세라면 전월세전환율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균형이 시세와 맞는지 따져봅니다.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 주택임대차 안내 화면 캡처
공식 안내 화면: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 주택임대차 (클릭하면 이동)

3단계. 계약 당일: 계약서·특약·입금 계좌

  1.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당일 발급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전 열람 이후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 내외)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내역·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가족·대리인 계좌 입금은 거절하세요.
  3. 계약서에 주소·면적·보증금·월세 납부일·계약기간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4. 특약을 넣습니다. 핵심 문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입니다. 하자 수리 부담 주체, 보증금 반환 시점(열쇠 인도와 동시)도 함께 적습니다.
  5.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가계약금을 요구받으면 송금 전에 '등기부 확인 결과에 따라 계약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 합의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이 문자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정부24 (전입신고·건축물대장)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기

4단계. 잔금·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킵니다

  1. 잔금 이체 직전, 등기부등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람합니다.
  2. 집 상태(하자·설비·청소)를 직접 확인한 뒤 잔금을 이체합니다. 확인 전 선송금은 금물입니다.
  3. 입주 당일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전입신고 연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시행)를 해야 합니다.
  5. 입주 직후 벽지·바닥·설비 하자를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 둡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잔금일 당일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3단계의 '권리변동 금지' 특약이므로, 특약 없이 계약했다면 잔금일 전후로 등기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단계별 확인사항 요약표

시점핵심 확인사항방법·비용
계약 전소유자·근저당, 건축물대장, 세금 체납, 대출 가능 여부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정부24 무료
계약 당일등기부 당일 발급본 재확인, 특약, 임대인 계좌 입금계약금 통상 보증금의 10% 내외
잔금일등기부 최종 열람 → 하자 확인 → 잔금 → 전입신고+확정일자정부24 온라인 처리 가능
입주 후 30일전월세신고, 하자 사진·문자 통보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위 금액과 제도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정부24 등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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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궁금해하는 것들

등기부등본은 임차인이 직접 떼도 되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열람(700원)·발급(1,000원)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주는 것만 믿지 말고 계약 전과 계약 당일, 잔금일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실거주와 결합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이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와 등기 비용이 들지만 실거주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거주 목적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통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시점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후 가급적 빨리 HUG 공식 페이지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고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되며, 기존 확정일자도 유효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분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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