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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신고 후 절차 (2026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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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분 🗓 2026.07.17 기준 목차 임금체불 신고, 언제 어디서 하나 — 핵심 답부터 신고 전 준비물 — 증거가 처리 속도를 좌우한다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 5단계 절차 신고 후 절차 — 출석조사부터 처리 기한까지 사업주가 끝까지 안 줄 때 — 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절차 공식 안내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 언제 어디서 하나 — 핵심 답부터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사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체불이 성립하므로, 이 날짜가 지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일부라도 안 들어온 순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화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클릭하면 이동) 구체적인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3년을 일하고 3월 31일 퇴사한 김 대리는 마지막 두 달치 월급 460만 원(월 230만 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정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째인 4월 14일까지이고, 4월 15일부터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밀린 임금은 지급일 기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는 진정과 고소 두 가지인데, 진정은 못 받은 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하면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18시)에서 전화 상담부터 받아도 됩니다. 신고 전 준비물 — 증거가 처리 속도를 좌우한다 근로감독관 조사는 결국 근로한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김 대리가 접수 전에 챙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것 위주) 급여 통장 입금 내역 —...

내용증명 보내는법·비용 총정리 (2026 우체국·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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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분 🗓 2026.07.14 기준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비용은 A4 1매 기준 4,200원부터로,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 등기 수수료 2,400원 + 통상우편요금 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변경 가능).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해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24시간 전자 발송하면 됩니다. 공식 안내 화면: 인터넷우체국 (클릭하면 이동) 목차 내용증명이란? 법적 효력부터 정확히 알기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방문 발송 4단계 인터넷우체국 전자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비용 총정리: 방문 vs 인터넷 비교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이란? 법적 효력부터 정확히 알기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무엇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발송만으로 법적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받아도 돈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진짜 가치는 소송·조정 단계에서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 활용 상황은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물품대금 청구,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催告) 등입니다. 특히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처럼 '기한 내 통보'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유용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방문 발송 4단계 문서는 제목(예: 보증금 반환 청구서) → 발송인·수취인 인적사항 → 사실관계 → 요구사항 → 이행 기한 순서로 A4 용지에 작성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확인된 사실만 담백하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서 3부 준비: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만듭니다. 발송용·발송인 보관용·우체국 보관용 각 1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