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신고 후 절차 (2026 노동부)
📖 약 5분 🗓 2026.07.17 기준 목차 임금체불 신고, 언제 어디서 하나 — 핵심 답부터 신고 전 준비물 — 증거가 처리 속도를 좌우한다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 5단계 절차 신고 후 절차 — 출석조사부터 처리 기한까지 사업주가 끝까지 안 줄 때 — 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절차 공식 안내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 언제 어디서 하나 — 핵심 답부터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사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체불이 성립하므로, 이 날짜가 지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일부라도 안 들어온 순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화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클릭하면 이동) 구체적인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3년을 일하고 3월 31일 퇴사한 김 대리는 마지막 두 달치 월급 460만 원(월 230만 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정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째인 4월 14일까지이고, 4월 15일부터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밀린 임금은 지급일 기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는 진정과 고소 두 가지인데, 진정은 못 받은 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하면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18시)에서 전화 상담부터 받아도 됩니다. 신고 전 준비물 — 증거가 처리 속도를 좌우한다 근로감독관 조사는 결국 근로한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김 대리가 접수 전에 챙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것 위주) 급여 통장 입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