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시기·양식·보내는법 (2026)
📖 약 4분 🗓 2026.07.15 기준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핵심부터: 언제 보내고 무슨 효력이 있나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방법·양식 구성)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단계별 절차 실수 사례와 함께 챙길 제도: 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보증 공식 안내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핵심부터: 언제 보내고 무슨 효력이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자체에는 돈을 돌려받게 하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대신 '세입자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공식 안내 화면: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발송) (클릭하면 이동) 이 증거가 있어야 지연이자(민법 제379조, 연 5%) 청구의 기산점이 잡히고, 이후 소송의 발판이 됩니다. 즉 내용증명은 단독 해결책이 아니라 '해지 통지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의 첫 단추입니다. 보내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 재계약 의사가 없을 때 갱신거절·해지 통지 목적 만기일이 지났는데 미반환 : 반환 요구와 지연이자 예고 목적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 : 대항력 유지 조치와 함께 즉시 발송 특히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는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2020.12.10 이후 계약 기준, 변경 가능하므로 법제처·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확인 권장).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자동 연장돼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방법·양식 구성) 변호사 없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이 빠지면 증거 가치가 떨어지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채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임대차 목적물 특정: 주택 소재지,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액 계약 해지(또는 갱...